의정부 무빈소 장례는 의정부 시내 장례식장의 안치실에 고인을 모신 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입관만 하고,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면 화장하는 방식이에요. 의정부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수도권 화장장의 관외 요금(성인 1구 기본 100만원)을 내게 되고, 장례식장에 내는 돈은 이틀 안치와 입관실 기준으로 대략 50만~90만원 선이에요.

여기에 상조 비용과 화장료가 따로 더해져요. 지금 막 상을 당해 급하게 찾아보시는 분도 있고, 임종이 가까워 미리 순서를 알아두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쪽이든 「빈소 없이 어디에 며칠 모시고, 누구에게 얼마를 내는지」가 제일 궁금하실 텐데, 이 글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의정부 장례식장 요금과 수도권 화장장 요금을 2026년 9월 26일에 직접 조회해 그 범위 안에서만 정리했어요.
목차
의정부 장례식장 9곳, 빈소 없이 안치실과 입관실만 쓰는 방식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정부 장례식장은 아홉 곳이에요.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보람의정부장례식장, 의정부장례예식장, 의정부백병원 장례식장, 의정부연세장례식장, 의정부중앙병원 장례식장, 추병원 장례식장,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장례식장, 의정부시민장례식장이에요.
무빈소는 이 가운데 한 곳에서 빈소(분향실)를 빌리지 않고 안치실과 입관실만 쓰는 거예요. 아홉 곳 중 여덟 곳이 안치실 이용료를, 여덟 곳이 외부 장례지도사가 입관할 때 쓰는 입관실(염습실) 사용료를 요금표에 따로 공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빈소 없이 쓰는 비용 자체는 요금표에 이미 항목으로 나와 있는 셈이에요.
다만 빈소 없이 안치만 받아 주는지, 그날 안치실에 자리가 있는지는 장례식장마다, 또 날마다 달라요. 이건 전화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에게 상담을 남겨 주시면 그날 가능한 곳을 대신 확인해 드려요.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그 병원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시는 경우가 많고, 요양병원처럼 장례식장이 없는 곳에서 돌아가시면 이송 차량이 먼저 필요해요.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이송에 앞서 사망을 확인하는 검안 절차(시체검안서 발급)를 먼저 거쳐요.
임종부터 장례 뒤까지 전체 순서가 처음이라 낯설다면 사망 후 장례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글을 먼저 읽고 오셔도 좋아요. 이 글은 그중 빈소 없이 치르는 경우를 의정부 사정에 맞춰 좁힌 글이에요.
무빈소라도 최소 이틀, 화장은 사망 24시간 뒤부터

「빈소를 안 차리니 하루 만에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법에 정한 일부 예외를 빼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무빈소라도 가장 빨라야 다음 날 화장이에요. 입관은 이 24시간과 상관없이 화장 전에 하면 돼요.
실제 날짜는 화장장 예약이 잡히는 날과 회차가 정해요. 수도권 화장장은 예약이 몰리는 날이 있어서 사흘째나 그 뒤로 밀리기도 해요. 그래서 일정은 아래처럼 잡아 두는 게 마음이 편해요.
| 일차 | 하는 일 | 비고 |
|---|---|---|
| 1일차 | 임종 → 이송 → 장례식장 안치 → 화장 예약 | 병원 밖에서 돌아가시면 이송 차량 필요 |
| 2일차 | 입관 → 사망 24시간이 지난 뒤 예약된 회차에 화장 | 입관 참관 여부를 미리 정해 두기 |
| 3일차 이후 | 예약 사정에 따라 화장 | 원하는 날 회차가 없을 때 · 안치 시간이 그만큼 늘어요 |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면 돼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장례 중에 급하게 처리할 일은 아니에요.
의정부에는 화장장이 없다, 어디를 가든 관외 요금
e하늘에 등록된 수도권 화장시설은 일곱 곳이에요.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덕양구), 서울추모공원(서울 서초구),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수원시연화장, 용인 평온의 숲,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고, 의정부에는 없어요.
화장장마다 「관내」는 그 지역 주민을 뜻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립승화원의 관내는 서울·고양·파주 주민이에요.
그래서 의정부 주민은 어느 곳을 가도 관외가 되고, 성인 1구 기준 화장료는 일곱 곳 모두 100만원으로 공시돼 있어요. 관내 요금이 5만~16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커요. 다만 따로 정한 요금이 있는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원시연화장은 고인이 관외 주민이어도 직계가족이 수원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면 50만원으로 공시돼 있어요. 자녀가 사는 지역의 화장장 조건도 예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에게는 감면 규정을 둔 곳이 많아요. 또 시·군에 따라 관외 화장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으니, 의정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의정부시의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돈은 세 곳에 나눠 낸다: 장례식장·화장장·상조

무빈소 장례비용이 헷갈리는 이유는 내는 곳이 세 군데로 나뉘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화장장 화장료, 그리고 장례를 진행하는 상조 몫이에요. 하나씩 볼게요.
장례식장 몫: 안치료와 입관 비용
안치료는 매기는 단위가 곳마다 달라요. 시간 단위로 받는 곳은 1시간에 3,500원~8,000원, 하루 단위로 받는 곳은 하루 10만~24만원이에요. 하루(24시간)로 환산하면 약 8만~24만원이고, 무빈소는 보통 이틀(48시간) 안팎 안치하니 약 17만~48만원이 돼요.
입관은 둘 중 하나예요. 장례식장 직원에게 염습·입관을 맡기면 염습비가 붙는데 공시 기준 1회 주간 30만~40만원, 야간이나 사고 때는 40만~50만원이에요. 상조 장례지도사가 입관하면 대신 입관실 사용료가 붙고, 공시 기준 1회 30만~40만원이에요.
곳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나 위생용품 같은 항목이 몇만 원에서 20만원 선으로 더 붙기도 해요. 그래서 장례식장 몫은 대략 50만~90만원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숫자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공시 요금(시설별 갱신 2025년 9월~2026년 8월, 2026년 9월 26일 조회) 기준이고, 공시 뒤 바뀌었을 수 있어요.
상조 몫: 안솔 후불제 상조 무빈소 89
안솔의 무빈소 89는 89만원에 장례지도사 전 과정 동행, 입관 지원 지도사, 오동나무관, 저마 100% 수의, 입관용품 일체(명정·습신·염포·위생용품), 기본 목함 봉안함, 관내 고인 이송 앰뷸런스, 장의 차량 1대(리무진 또는 버스, 왕복 200km 기준, 초과 시 km당 2,000원)가 들어 있어요. 선수금이나 가입비 없이 장례를 마친 뒤 정산해요.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와 화장료는 실비로 따로 들고, 영수증 그대로 정산해요. 안 쓰는 품목은 빼는데, 수의를 미리 준비했으면 15만원, 봉안함을 직접 준비했으면 10만원을 공제해요.
빈소를 여는 가족장이 필요하면 가족장 149가 따로 있어요. 항목 하나하나는 무빈소 89 구성과 공제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인 예시 계산
의정부 장례식장에 이틀(48시간) 안치하고, 상조 장례지도사가 1회 입관하고(입관실 사용료), 무빈소 89로 진행하고, 수도권 화장장에서 관외로 1회 화장한다는 조건이에요.
| 항목 | 내는 곳 | 공시·상품 기준 | 비고 |
|---|---|---|---|
| 안치실 이틀 | 장례식장 | 약 17만~48만원 | 시간제·일제 곳마다 다름 |
| 입관실 사용료 1회 | 장례식장 | 약 30만~40만원 | 상조 지도사가 입관할 때 |
| 무빈소 89 | 안솔장례서비스 | 89만원 | 수의·봉안함 준비 시 공제 |
| 화장료(관외, 성인 1구) | 화장장 | 100만원 | 수도권 7곳 공시 동일 |
| 이 조건에서의 예시 합 | - | 약 235만~280만원 | 장지·음식·부고·추가 항목 제외 |
합치면 이 조건에서 약 235만~280만원 선이에요. 봉안당이나 수목장 같은 장지 비용, 부고·음식 비용, 장례식장별 추가 항목은 빠진 값이라 「장례 전체 총액」이 아니라 이 조건에서의 예시로 봐 주세요.
상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숫자가 달라지니, 무빈소 89로 상담 신청하기에 가족 상황을 적어 주시면 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드려요. 통화가 어려우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24시간 접수되고,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려요.
무빈소로 정했다면 가족이 미리 정할 세 가지

빈소가 없으면 조문객을 맞는 시간이 사라지는 대신,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둬야 할 일이 세 가지 생겨요.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짧은 일정 안에서 급하게 결정해야 해요.
- 부고 내용 : 조문을 받지 않는다는 뜻과, 조의금을 받을지 말지를 부고에 함께 적어요. 받지 않는다면 계좌를 아예 적지 않는 편이 오해가 없어요.
- 입관 참관 여부 : 입관 때 가족이 마지막 인사를 할지, 한다면 누가 들어갈지를 정해요. 무빈소라도 입관은 하니까 이 시간은 있어요.
- 화장 뒤 모실 곳 : 화장이 끝나면 유골을 바로 모실 곳이 정해져 있어야 그날 이동이 순조로워요. 정하지 못했다면 화장 뒤 유골함을 어디에 모실지 그 자리에서 정해야 해요.
세 번째는 일정이 짧은 무빈소에서 특히 서둘러 정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의정부 시내 장례식장에서 차로 20~30분 거리인 양주 하늘안추모공원을 포함해 경기 북부 봉안당과 수목장을 함께 안내해 드릴 수 있으니, 화장 전에 한 곳은 정해 두세요. 의정부 주변 봉안당의 장기 비용이 궁금하다면 의정부 납골당 가격을 10년 총비용으로 비교한 글도 참고가 돼요.
정리하면, 의정부에서 무빈소는 「장례식장 안치실 이틀 + 입관 1회 + 관외 화장 100만원 + 상조」의 구조예요. 장례식장 몫은 공시 요금이라 미리 범위를 알 수 있고, 화장료는 의정부 주민이면 대부분 같은 관외 요금이에요. 가족마다 크게 달라지는 건 상조 구성과 장지예요. 그 두 가지를 가족 상황에 맞게 맞추는 일은 저희가 같이 해 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무빈소도 입관은 하나요?
A. 해요. 빈소를 차리지 않을 뿐 염습과 입관은 그대로 진행돼요. 장례식장 직원이 하면 염습비, 상조 장례지도사가 하면 입관실 사용료가 장례식장에 붙는다는 점만 달라요.
Q. 의정부에서 당일 화장이 되나요?
A. 안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 예외를 빼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서, 가장 빨라야 다음 날이에요. 화장장 예약이 몰리면 사흘째나 그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Q. 화장장은 어디로 가나요?
A. 의정부에는 화장장이 없어서 서울시립승화원(고양 덕양구)이나 서울추모공원 등 수도권 화장시설 일곱 곳 가운데 예약이 잡히는 곳으로 가요. 의정부 주민은 관외라 성인 1구 기본 100만원이고, 자녀가 사는 지역 등 따로 정한 요금이 있는 곳도 있어서 예약할 때 확인해요.
Q. 장례식장 비용은 누구에게 내나요?
A. 안치실·입관실 같은 시설 사용료는 장례식장 몫, 화장료는 화장장 몫이에요. 무빈소 89 상품 금액과는 따로 계산하고, 이 실비는 영수증 그대로 정산해요.
무빈소 89, 우리 가족 조건으로는 얼마일까?
안치 시간·입관 방식·화장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 상황에 맞춰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후불제 상조 안내 → 무료 상담 신청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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