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차리지 않아도 안치와 입관 때문에 장례식장에 내는 돈이 따로 생겨요. 포천 장례식장 일곱 곳의 공시 요금을 이틀 기준으로 더하고, 여기에 관외 화장료까지 붙여서 실제로 준비할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가족끼리 조용히 보내드리자고 마음은 정했는데, 집 근처 어디로 모시고 얼마를 준비해 둬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아래 숫자는 모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공시(2026년 9월 26일 조회)를 하나씩 열어 확인한 범위예요.

목차
포천 장례식장 일곱 곳, 북쪽 영북·관인까지
e하늘에 등록된 포천 장례식장은 일곱 곳이에요. 메디힐장례식장, 우리병원 장례식장, 포천장례문화원, 금강산장례문화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장례식장이 있고, 북부에는 관인농협장례식장과 영북농협장례식장이 있어요.
시가 남북으로 길어서 영북면이나 관인면 쪽에 사는 가족은 시내보다 가까운 농협 장례식장을 먼저 살펴보게 돼요. 무빈소는 조문객 동선을 따질 일이 없으니 집에서 얼마나 가까운지와 요금, 이 두 가지를 먼저 비교해 보면 돼요.
빈소를 안 차리면 장례식장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인을 모셔 두는 안치실과 입관실은 결국 장례식장 시설이에요. 무빈소에서 빠지는 건 빈소·접객실과 음식 비용이에요.
포천 무빈소 장례, 장례식장 몫은 이틀에 약 41.8만~64만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일부 예외를 빼면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빈소 없이 진행해도 안치 기간은 보통 이틀(48시간) 안팎으로 잡고 계산해요.
안치료, 공시한 여섯 곳은 하루 8.4만~12만원
일곱 곳 가운데 안치료를 공시한 곳은 여섯 곳이에요. 하루(24시간)로 환산하면 약 8.4만~12만원이고, 이틀이면 약 16.8만~24만원이 돼요.
요금표가 시간 단위로 적혀 있으면 금액이 작아 보여 착각하기 쉬워요. 환산하는 요령은 장례식장 요금표의 시간당 금액을 하루로 바꿔 읽는 법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입관실 사용료, 외부 지도사가 들어갈 때 붙는 줄
상조 장례지도사처럼 장례식장 소속이 아닌 지도사가 입관을 맡으면 입관실(염습실) 사용료를 따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금액을 공시한 곳은 다섯 곳이고, 1회 약 25만~40만원이에요.
나머지 곳은 외부 입관 비용이 공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곳이 집에서 가깝다면 "외부 지도사가 입관하면 입관실 사용료가 얼마인가요?" 하고 미리 전화로 물어보세요.
두 줄을 합치면 아래와 같아요(e하늘 공시 기준이며, 요금은 바뀔 수 있어요).
| 항목 | 기준 | 금액 범위 |
|---|---|---|
| 안치료 | 이틀(48시간), 공시 6곳 | 약 16.8만~24만원 |
| 입관실(염습실) 사용료 | 외부 지도사 입관 1회, 공시 5곳 | 약 25만~40만원 |
| 장례식장 몫 합계 | 안치 이틀 + 입관실 | 약 41.8만~64만원 |
| 추가될 수 있는 항목 | 폐기물 처리비·위생용품 등 | 시설마다 다름(견적 때 확인) |
마지막 줄은 장례식장마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견적을 받을 때 이 항목이 들어갔는지 함께 확인해 두면 정산 때 당황할 일이 줄어요.
화장 관외 요금, 수도권 화장장은 대부분 100만원

포천에는 화장장이 없어요. e하늘에서 확인한 수도권 화장시설은 서울시립승화원, 서울추모공원,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인천가족공원, 수원시연화장, 용인 평온의 숲,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렇게 일곱 곳이에요.
포천 주민에게는 일곱 곳 모두 관외라서, 각 시설 공시 기준 관외 대인 화장료는 대체로 100만원이에요(요금은 바뀔 수 있어요). 북부에서 출발한다면 화장장까지 오가는 길도 꽤 멀다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두세요.
눈여겨볼 예외도 있어요. 수원시연화장은 고인이 관외 주민이어도 직계가족이 수원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살고 있으면 50만원으로 공시하고 있어요.
인정되는 가족 범위나 거주 기간 같은 세부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예약 전에 연화장에 확인해 보세요. 자녀 중에 수원에 사는 분이 있다면 따져 볼 만한 부분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감면 규정을 둔 시설도 있어요. 시·군에서 관외 화장비를 지원하는지는 지역마다 다르니, 고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 더하면 장례식장 몫과 관외 화장료(100만원 기준)만으로 약 142만~164만원이에요. 장례지도사·관·수의 같은 상조 비용과 장지 비용, 장례식장별 추가 항목은 별도예요.
상조 비용, 실비와는 따로 정산

안솔장례서비스의 무빈소 89는 89만원 정찰제예요. 장례지도사가 전 과정에 동행하고 입관 지원 지도사, 오동나무관, 수의(저마 100%), 입관용품 일체, 기본 목함 봉안함, 관내 고인 이송 앰뷸런스, 장의 차량 1대가 들어 있어요.
앞에서 계산한 안치료·입관실 사용료·화장료는 실비라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장례를 마친 뒤 영수증 그대로 정산하고, 선수금이나 가입비는 받지 않아요.
장의 차량은 왕복 200km 기준이고, 넘는 거리는 km당 2,000원이에요. 수의나 봉안함을 직접 준비했다면 각각 15만원, 10만원을 빼는 식으로 쓰지 않은 항목은 공제돼요.
전체 구성과 공제 항목은 무빈소·가족장·표준 구성과 공제표 보기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화장 뒤 모실 곳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경기 북부 봉안당·수목장도 함께 안내해 드려요. 포천시청에서 동두천 이담추모공원은 차로 약 23분, 도성사 실내 명부전 봉안당은 약 29분 거리인데, 자세한 내용은 포천 납골당, 시내에선 동두천 봉안당이 더 가까운 이유에 정리해 두었어요.
안치 시간, 입관할 장례식장, 이용할 화장장에 따라 합계가 달라져요. 우리 가족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 보고 싶다면 무빈소 89로 상담 신청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통화가 어려우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24시간 접수되고,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모셔도 되나요?
A. 자택에서 돌아가셨다면 먼저 119나 112에 알리고, 의사의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검안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모신 뒤에 받는 경우도 많으니 출동한 기관과 장례식장 안내를 따르세요. 이 서류는 이후 화장과 사망신고에 쓰이니 사본을 넉넉히 챙겨 두면 좋아요.
Q. 무빈소로 치르면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장례 방식과 상관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장례를 마치고 조금 여유가 생긴 뒤 처리해도 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을 수 있어요.
Q. 빈소를 하루만 여는 방법도 있나요?
A. 빈소를 열되 하루를 줄인 2일장도 진행해요. 이 경우 장례식장 몫에 빈소·접객실 사용료가 더해지고, 상조 구성에서 쓰지 않은 항목은 공제표대로 빼서 정산해요.
무빈소 89, 우리 가족 조건으로는 얼마일까?
안치 시간·입관 방식·화장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 상황에 맞춰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후불제 상조 안내 → 무료 상담 신청 →함께 읽으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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