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각각 다른 곳에 모셨다가 한자리에 합치고 싶다는 문의, 생각보다 자주 있다. 합장묘 이장은 단장묘(한 분만 모신 묘)를 열어 두 분을 한 묘에 함께 모시는 일인데, 개장신고부터 파묘·화장·조성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 미리 흐름을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다. 오늘은 단장묘를 합장묘로 옮길 때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하나씩 짚어보려 한다.

단장묘와 합장묘, 먼저 정리하고 갈까
합장묘란, 두 분 이상의 고인을 하나의 묘에 함께 모시는 형태의 묘를 말한다. 반대로 한 분만 모신 묘를 단장묘라고 부른다.
가족들이 합장을 떠올리는 상황은 대체로 두 가지다. 하나는 아버지 단장묘가 이미 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돌아가셔서 같은 자리에 모시려는 경우. 다른 하나는 두 분이 각각 다른 묘지에 계셔서, 한 분을 옮겨 나란히 합치려는 경우다. 앞쪽은 새로 돌아가신 분을 기존 묘에 합치는 것이고, 뒤쪽은 양쪽 묘를 모두 열어야 하는 일이라 절차와 비용이 조금 더 커진다.
요즘은 두 분 다 화장한 뒤 유골을 나란히 안치하는 방식이 많다. 봉분을 크게 다시 쌓지 않아도 되고, 관리도 한결 간단하기 때문이다. 매장 상태 그대로 합장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 경우 봉분·석물 공사가 함께 들어가 비용이 올라간다.
합장묘 이장 절차, 순서대로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묘를 열어 옮기는 일(개장)은 관할 지자체에 개장신고를 하고 진행해야 한다. 신고 없이 파묘부터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게 좋다. 전체 흐름은 이렇게 정리된다.
- 개장신고 — 기존 묘가 있는 관할 시·군·구청에 개장(이장) 신고를 한다. 묘지 위치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인의 신분·연고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 파묘(개장) 작업 — 신고 후 날을 잡아 봉분을 열고 유골을 수습한다. 오래된 묘일수록 인력과 시간이 더 든다.
- 화장 — 합장을 유골 안치 방식으로 할 경우, 수습한 유해를 화장장에서 화장한다. (개장한 유골을 다시 화장하는 절차는 개장유골 재화장 절차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 합장묘 조성·안치 — 새로 만드는 자리라면 봉분과 석물을 조성하고, 기존 묘에 합치는 경우라면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해 유골을 함께 안치한다.
- 봉분 마무리·정리 — 상석·비석 문구를 두 분 이름으로 다시 새기고, 주변을 정비하면 마무리된다.
양쪽 묘를 모두 옮겨 새 자리에 합치는 경우라면, 1~3번 과정을 두 분 각각 진행한 뒤 한 자리에 함께 모신다고 보면 된다. 서류와 개장 작업이 두 번 들어가는 셈이다.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기존 묘를 안 열고 어머니만 새로 합칠 순 없나요?"인데, 아버지 자리 옆에 유골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기존 봉분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가능하다. 다만 자리와 석물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황이 제각각인 부분은 개장이장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하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합장묘 이장 비용, 얼마나 들까
비용은 "묘가 몇 기인지", "매장으로 합칠지 유골로 합칠지", "석물을 새로 하는지"에 따라 크게 갈린다. 아래는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항목별 대략적인 범위다. 시점·지역·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참고용으로 봐 두면 좋다.
| 항목 | 대략적 비용(범위) | 메모 |
|---|---|---|
| 개장(파묘) 작업 — 1기당 | 약 100만원~200만원대 | 봉분 규모·인력·접근성에 따라 차이 |
| 화장비 | 약 수만원~수십만원 | 관내/관외, 지자체 시설 여부에 따라 차이 큼 |
| 합장묘 조성·석물(상석·비석) | 약 수백만원 수준 | 매장 합장·새 봉분일수록 상승 |
| 운구·서류·기타 | 상황별 별도 | 거리·행정 대행 여부에 따라 |
두 분을 모두 옮겨 합치는 경우라면 개장·화장 비용이 두 배로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한 분 자리에 다른 한 분 유골만 추가하는 방식이면, 개장 작업이 한 번으로 줄어 부담이 확 낮아진다. 그래서 상담 초반에 "어떤 방식으로 합칠지"를 먼저 정하는 게 비용을 가늠하는 첫 단추다.

매장·이장 전반의 비용 구조가 궁금하다면 산소 이장부터 화장·납골당까지 순서와 비용 정리 글도 함께 보면 감을 잡기 좋다.
합장 전에 꼭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
절차보다 오히려 가족 안에서 막히는 지점이 있다. 미리 짚어두면 진행이 훨씬 매끄럽다.
동의 문제. 개장·이장은 연고자(자손 등)의 동의가 필요하다. 형제가 여럿이면 한두 분이라도 반대하면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파묘 날을 잡기 전에 가족 합의를 먼저 마치는 게 좋다.
합장 방식. 매장 그대로 합칠지, 화장 후 유골로 합칠지에 따라 비용과 관리가 달라진다. 요즘은 벌초·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화장 후 유골로 합치거나, 아예 봉안(납골) 시설로 모시는 쪽을 택하는 가족도 늘고 있다.
대안도 열어두기. 합장묘를 새로 조성하는 대신, 두 분을 함께 봉안당의 부부단에 모시는 방법도 있다. 벌초와 봉분 관리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주 하늘안추모공원 같은 봉안당은 부부를 나란히 모시는 안치단을 갖추고 있어, 이장을 계기로 봉안 방식을 고민하는 가족들이 비교차 문의를 많이 한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관리에 얼마나 손이 갈지·거리는 어떤지를 놓고 가족 상황에 맞춰 고르면 된다.

정리하면, 합장묘 이장은 개장신고 → 파묘 → 화장 → 합장 조성·안치의 순서로 진행되고, 두 분을 모두 옮기느냐 한 분 자리에 합치느냐에 따라 비용이 크게 달라진다. 가족 동의와 합장 방식을 먼저 정해두면 절차의 절반은 끝난 셈이다. 상황마다 조건이 달라 헷갈리는 부분은 혼자 끌어안기보다 한 번 정리해서 물어보는 편이 마음이 편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장묘에 나중에 돌아가신 분을 합치려는데, 기존 묘를 꼭 열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진 않다. 기존 봉분 옆에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해 안치하는 방식이면 봉분을 크게 건드리지 않고도 합장이 가능하다. 다만 자리 여유와 석물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Q. 합장하려면 두 분 다 화장을 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진 않다. 매장 상태 그대로 나란히 합장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요즘은 관리 부담과 봉분 공사를 줄이려고 화장 후 유골로 합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Q. 개장신고 없이 파묘부터 하면 안 되나요?
A. 안 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장은 관할 지자체 신고 후 진행해야 하며, 신고 없이 파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순서상 신고가 가장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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