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장 비용을 물어보면 대개 견적서 맨 아래 숫자 하나부터 떠올려요. 그런데 조문객 100명 안팎의 3일장을 상조·장례식장 시설·식사·화장, 네 덩어리로 나눠 쌓아 보면 어디가 정해져 있고 어디가 움직이는지 훨씬 또렷해져요.

부모님 장례를 미리 알아보는 가족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빈소는 차리되 크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얼마쯤 생각해 둬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해서 얼마' 대신, 덩어리마다 무엇이 들어가는지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공시된 요금 범위만 차례로 쌓아 볼게요. 네 덩어리는 돈이 나가는 곳도 상조회사, 장례식장, 화장시설로 각각 달라요. 장지(봉안당·수목장 등) 비용은 따로 움직이니 여기서는 빼 둘게요.
목차
첫째 덩어리, 상조 — 가족장 149 안에 들어 있는 것

가장 먼저 쌓는 건 사람과 물품이에요. 안솔의 가족장 149를 예로 들면, 무빈소 장례(빈소 없이 안치·입관·화장만 하는 방식)에 필요한 구성이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 빈소를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얹히는 구조예요.
- 바닥(무빈소 89 구성): 장례지도사 전 과정 동행, 입관 지원 지도사, 오동나무관, 저마 100% 수의, 입관용품(명정·습신·염포·위생용품), 봉안함 기본 목함, 관내 고인 이송 앰뷸런스, 장의 차량 1대(왕복 200km 기준)
- 그 위(가족장 추가분): 장례지도사 3일 상주, 접객 도우미 3명(하루 8시간), 현대식 상복 남 4벌·여 4벌, 제단 생화 1단, 헌화용 국화 30송이
이 덩어리는 정찰제라서, 금액이 바뀐다면 대개 줄어드는 쪽이에요. 수의를 미리 마련해 두셨다면 15만원, 제단 생화를 쓰지 않으면 20만원, 접객 도우미를 줄이면 1명당 8만원이 빠져요.
늘어나는 경우는 주로 거리 때문이에요. 장의 차량이 왕복 200km를 넘기면 1km당 2,000원이 붙어서, 50km를 더 달리면 10만원이 늘어나요. 정산은 선수금 없이, 장례를 마친 뒤 실제로 쓴 구성대로 해요.
둘째 덩어리, 장례식장 비용 — 빈소값 옆에 세 줄이 더 붙어요
장례식장 비용은 '빈소 하루 얼마'로만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 청구서에는 줄이 더 있어요. 경기 북부와 구리의 장례식장 39곳이 e하늘에 공시한 요금(2026년 9월 26일 조회)을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 빈소: 가장 작은 빈소 기준 하루 가운데값(중앙값) 약 60만원, 가운데 절반이 42만~72만원 사이
- 안치료(고인을 냉장 안치실에 모시는 비용): 하루 7.2만~24만원
- 외부 입관실 사용료(상조 쪽 장례지도사가 입관할 때): 1회 20만~50만원
- 청소·폐기물 처리비: 몇만 원에서 20만원 안팎
3일장이라도 빈소는 들어간 시각부터 셋째 날 아침 발인까지만 쓰니까, 이틀 남짓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운데값 60만원짜리 빈소를 이틀 쓰면 120만원 안팎이고, 안치료는 하루값이 두세 번 붙는다고 보면 돼요. 다만 시간 단위로 끊는지 일 단위로 끊는지는 장례식장마다 달라요.
조문객 100명이 이틀에 걸쳐 나눠 오는 규모라면, 빈소는 가장 작은 평형부터 확인해 보는 게 순서예요. 요금표가 시간당으로 적힌 곳도 있으니 장례식장 비용 요금표를 하루 단위로 읽는 법도 함께 보면 덜 헷갈려요.
셋째 덩어리, 식사 — 조문객 수가 곧 금액이 돼요

식사는 네 덩어리 가운데 숫자로 말하기 가장 어려운 칸이에요. 장례식장마다 1인분 단가가 다르고, 같은 곳에서도 메뉴 구성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금액 대신 계산하는 틀만 드릴게요.
식사비는 '1인분 단가 × 실제로 나간 인원'에 음료·주류를 더한 값이에요.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100명이면 100인분을 시켜야 하느냐"인데, 인사만 하고 가는 분도 있어 그대로 나가지는 않아요. 반대로 식사 시간이 겹치면 예상보다 더 나가기도 하고요.
접객 도우미는 첫째 덩어리에 이미 들어 있으니, 이 덩어리에서는 음식값만 보면 돼요. 장례식장 식당에 미리 물어볼 건 세 가지예요.
- 기본 상차림 1인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밥·국·찬·떡·과일 등)
- 음료·주류를 따로 계산하는지, 뜯지 않은 건 반품되는지
- 처음에 몇 인분을 잡고, 이후엔 어떤 단위로 추가하는지
넷째 덩어리, 화장 — 고인 주소지가 12만원과 100만원을 갈라요

화장료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차이는 가장 큰 덩어리예요. 수도권 화장시설 7곳의 공시 요금을 보면 관내(대개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그 시설의 관할 지역인 경우)는 5만~16만원, 대개 12만원 안팎이고 관외는 대개 100만원 수준이에요. 거주 기간 요건이나 인근 지역 주민 감면처럼 세부 기준은 시설마다 다르니, 이용할 화장시설에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일부 예외를 빼면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일장은 보통 셋째 날 발인을 마치고 화장장으로 향해요.
미리 확인해 둘 건 두 가지예요. 고인 주소지 기준으로 관내 화장시설이 어디인지, 그리고 원하는 날 예약이 차 있으면 하루를 미룰지 관외로 갈지예요.
하루를 미루면 둘째 덩어리(빈소·안치)가 늘고, 관외로 가면 넷째 덩어리가 커져요. 관내·관외를 가르는 기준은 화장비용이 12만원과 100만원으로 갈리는 이유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네 덩어리를 쌓으면 가족장 비용은 이런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쌓은 걸 한 장에 놓아 볼게요. 합계 칸은 일부러 비워 뒀어요. 식사처럼 미리 정할 수 없는 칸이 하나라도 있으면 합계는 쉽게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 덩어리 | 들어가는 것 | 금액 보는 법 | 움직이는 정도 |
|---|---|---|---|
| ① 상조(가족장 149) | 장례지도사 3일 상주, 입관, 관·수의, 접객 도우미 3명, 상복, 제단 생화, 장의 차량 | 149만원 정찰제, 안 쓴 항목은 공제 | 거의 고정 |
| ② 장례식장 시설 | 빈소, 안치실, 입관실, 청소·폐기물 | 빈소 하루 가운데값 약 60만원(가운데 절반 42만~72만원), 안치 하루 7.2만~24만원, 입관실 1회 20만~50만원, 청소 몇만~20만원 | 장례식장·일수에 따라 |
| ③ 식사 | 조문객 식사, 음료·주류 | 1인분 단가 × 실제 나간 인원 | 조문객 수에 따라 |
| ④ 화장 | 화장시설 사용료 | 관내 5만~16만원 / 관외 대개 100만원 수준 | 주로 고인 주소지로 결정 |
※ 공시 요금은 시설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장지 비용은 넣지 않았어요.
표로 놓고 보면 가족이 미리 정해 둘 수 있는 칸이 보여요. 상조와 화장은 조건만 정해지면 금액이 거의 정해져요. 결국 움직이는 건 어느 장례식장의 어떤 빈소를 며칠 쓰느냐, 그리고 몇 분이 오시느냐예요.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와 화장료 같은 실비는 후불제 상조에서도 영수증 그대로 따로 정산해요. 상조 덩어리에서 무엇을 빼고 더할 수 있는지는 무빈소·가족장·표준 구성과 공제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빈소 일수나 화장 관내·관외처럼 우리 집 조건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통화가 어려우면 가족장 149로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24시간 접수되고, 확인하는 대로 연락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일장으로 줄이면 가족장 비용은 어디가 줄어드나요?
A. 장례식장 쪽에서는 빈소와 안치료가 하루치 줄고, 상조 쪽은 줄어든 항목을 공제표대로 빼요. 다만 돌아가신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어서, 2일장도 하루 만에 끝나는 장례는 아니에요.
Q. 조문객이 150명쯤 올 것 같으면 가족장 149로는 부족한가요?
A. 가족장 149는 3일장·조문객 100명 안팎에 맞춘 구성이라, 조금 넘는 정도면 접객 도우미를 1명당 10만원에 추가할 수 있어요. 100~200명 규모가 확실하다면 도우미 4명과 리무진·버스 2대가 들어간 표준 239가 더 맞을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식사 덩어리는 인원만큼 함께 늘어나요.
Q. 무빈소 장례와 가족장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다른가요?
A.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차리지 않으니 둘째 덩어리에서 빈소비가 빠지고 안치·입관 관련 비용만 남아요. 조문객을 맞지 않아 식사 덩어리도 거의 생기지 않고, 상조도 무빈소 89 구성으로 진행해요. 가족장은 여기에 빈소와 접객이 더해져 네 덩어리가 모두 생기는 셈이에요.
가족장 149, 우리 가족 조건으로는 얼마일까?
안치 시간·입관 방식·화장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족 상황에 맞춰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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